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명인 ] 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수영
  • 조회수 : 1,065회
  • 작성일 : 26-06-09 13:06:54

본문

피해 내용
2026년 5월 24일 쿠팡에서 "[초초특가] 초고당도 하미과메론 SNS강타 5kg"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잘 익은 주황색 과육의 고당도 하미과메론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과육이 연녹색에 가까운 미숙 상태였으며 당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 6개가 배송되었으며, 수령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후숙을 위해 약 3일간 보관한 후 절단하여 확인하였으나 맛과 당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상품 상태 사진과 절단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이 개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광고된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판매자 대응
판매자는 상품의 숙성 상태나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선식품 특성상 맛, 색상, 크기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요청사항
광고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인 섭취가 어려운 수준의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