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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직원들의불친절응대와문제해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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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병갑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26-06-16 14:57:47

본문

저는 세종 시민입니다.

배우자 휴대폰 구입후여러가지 문제 발생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중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며 

회사측과는 대화가 어려워 꼭 시원한 해결을 바라며  말씀 드립니다.


민원사항

저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2024년1월 시내 모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후 3개월 사용했는데 

액정에 문제가 생겨 대리점에 방문 해결 방안을 물었더니 기계 하자는 본인들은 해결이

어렵다며 서비스센타로 가라고하여 어쩔 수 없이 서비스쎈타(세종소재)에 갔는데 수리비를

\364,999원을 달라고하여 이해는 안 갔지만 수리를 하고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인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3개월 지난거라 무상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유상수리를 받고 매우 불만 스러웠습니다.


그후 보호필름을 붙였는데 접히는 부분이 약간 뜬 상태로 불편했지만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2026.06.16)휴대폰 앱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쎈타를 방문 보호필름 뜬 부분을 해결하고자

수리기사에게 문의하자 보호필름 문제가 아니고 액정이 문제라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귀가 한 후 전화로 상기 내용으로 써비스에 문의하자 말 그대로 통화자 마다 말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친절과 이해가 안 되는 말 만 되풀이 하였습니다.즉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무상수리는 안 된다는 단호한 거절"과

기분 나쁜 응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기분은 부셔 버리고 심정 뿐입니다.대기업 삼성이 이래도 되는지 고객들의 원성은 깔아 뭉개도 되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

저의 경우 본인들이 정한 기간, 이런 건 무의하다 생각 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최초 기계 하자로 인정 교환,무상수리 요망.

조기 해결이 안될 경우 다 방면 해결 방법을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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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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