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12042 생활용품 천은정 2012-01-25
12039 digital 이서호 2012-01-25
12037 기타 양지혜 2012-01-25
12036 통신 김범구 2012-01-25
12035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2031 기타 육진선 2012-01-25
12030 기타 권미숙 2012-01-25
12029 생활용품 박한별 2012-01-25
12028 생활가전 김태정 2012-01-25
12025 digital 김솔파 2012-01-25
12023 자동차 이재영 2012-01-25
12019 생활용품 조인희 2012-01-25
12006 금융 이애리 2012-01-25
12003 기타 박정민 2012-01-25
11995 기타 김보라미 2012-01-25
11990 생활가전 민지숙 2012-01-25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