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엔진오일 무료 서비스 불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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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파크 모터스 ] 평생엔진오일 무료 서비스 불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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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창열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6-06-14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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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330일 파크 모터스(동탄 대리점)에서 포더 익스 플로러 2.3을 57,200,000원에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더 파크 모터스는 계약 프로모션 조건으로 전국 써비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 쿠폰을 발신인에게 제공 하여 주었습니다

3. 그러나 2445일 수신인(파크모터스)은 회사 정책 변경(써비스센터 철수및 축소)을

   사유로평생엔진오일 교환 써비스 사용 지역을 원주지역(원주 써비스 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소비자 보호원등에 고발, 각종 메체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자 더 파크 모더스는  모든 고발과

   제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2458일 타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엔진오일 교환 써비스

   받을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 해 주었습니다

5. 그러나 265월 수신인은 또다시 평생 엔진오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원주지점에 방문

     하여야만 가능하다는일방적인 통보를하고 있습니다

6. 차량 매매간 수신인이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 과환권은 발신인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만약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 사용을 원주지역으로만 한정 되었다면 발신인은 

  차량 매매를 결정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수신인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확인서 미이행은 위 약정을 사실상 파기 했다고 볼수있으므로,

    이에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급 지급을 요청 또는 전국 타 써비스 센터(프리미어 모터스 등)에서 

    엔진오일 무료 써비스 받을수 있도록 중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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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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