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