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69 기타 kkk 2012-01-28
12667 기타 kkk 2012-01-28
12665 기타 권세인 2012-01-28
12664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62 기타 이학준 2012-01-28
12660 유통 김지희 2012-01-28
12659 통신 한영희 2012-01-28
12658 생활가전 김민성 2012-01-28
12653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52 통신 최현정 2012-01-28
12649 기타 박희연 2012-01-28
12647 기타 배준성 2012-01-28
12646 생활가전 박상훈 2012-01-28
12644 기타 이송이 2012-01-28
12643 기타 윤자영 2012-01-28
12642 생활가전 서순례 2012-01-28
12641 기타 황현숙 2012-01-28
12640 유통 이창교 2012-01-28
12636 기타 하재섭 2012-01-28
12632 자동차 김종식 2012-01-28
12631 통신 박정선 2012-01-28
12626 식음료 구자연 2012-01-28
12625 유통 김동연 2012-01-28
12623 자동차 김민섭 2012-01-28
12621 통신 김경애 2012-01-28
12618 통신 김혜정 2012-01-28
12617 생활용품 김은희 2012-01-28
12616 기타 엄윤정 2012-01-28
12615 기타 강도우 2012-01-28
12614 기타 강용수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