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26-06-17 10:12:16

본문

본 차량은 2026년 1월 6일 주행거리 약 94,112km 상태에서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어 기아 오토큐에 입고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있었으며, DPF 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 이상 증상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DPF 성능 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안내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동일한 DPF 경고등이 재발하여 재점검을 받은 결과 DPF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현재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보증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6일 최초 입고 당시 서비스센터가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DPF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6년 1월 6일 정비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진단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보증기간 내 최초 고장 신고 사실 인정

3. DPF 고장과 최초 입고 증상의 연관성 검토

4.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5. DPF 교체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지원

본 건은 단순 보증기간 경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접수된 동일 고장에 대한 진단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47 기타 배준성 2012-01-28
12646 생활가전 박상훈 2012-01-28
12644 기타 이송이 2012-01-28
12643 기타 윤자영 2012-01-28
12642 생활가전 서순례 2012-01-28
12641 기타 황현숙 2012-01-28
12640 유통 이창교 2012-01-28
12636 기타 하재섭 2012-01-28
12632 자동차 김종식 2012-01-28
12631 통신 박정선 2012-01-28
12626 식음료 구자연 2012-01-28
12625 유통 김동연 2012-01-28
12623 자동차 김민섭 2012-01-28
12621 통신 김경애 2012-01-28
12618 통신 김혜정 2012-01-28
12617 생활용품 김은희 2012-01-28
12616 기타 엄윤정 2012-01-28
12615 기타 강도우 2012-01-28
12614 기타 강용수 2012-01-28
12613 기타 박상수 2012-01-28
12612 기타 최재인 2012-01-28
12611 기타 강보람 2012-01-28
12610 기타 올위 2012-01-28
12609 통신 김용진 2012-01-28
12608 생활가전 전혜련 2012-01-28
12605 기타 최유리 2012-01-28
12601 생활용품 손정호 2012-01-28
12600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28
12598 기타 정현미 2012-01-28
12594 식음료 정상훈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