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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허위광고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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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환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26-06-09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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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즐겨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허위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온갖상품은 만능이고 건강식품광고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일도 병들를일도 없습니다.
상품구입시 불만족시 무조건반품,환불 가능이라든가 10배보상이라고 광고가 나오지만, 막상 반품환불를 하려고하면 연락이 되지않으며 겨우겨우 결제처와 연락이 닿으면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편의점에서 콜라를 샀는데 이상이있으면 해당편의점에서 반품,환불,교환를 해주는게 당연한데 제조사 또는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쇼핑의 행태입니다.
판매,결제처에서 검증도 하지않고 무분변한 광고와 결제에 많은 국민이 속고있으며 상품후기도 모두가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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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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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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