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