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 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1,286회
  • 작성일 : 26-06-10 22:20:43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손상 부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5.20.경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대리점에 수리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세탁이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26.6.1.경에는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문의 한다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6.4.6.7.일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세탁계약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내부 문제는 소비자와 무관하며, 수리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세탁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커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커튼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5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4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3 기타 임종학 2012-02-01
13772 생활가전 이지상 2012-02-01
13771 유통 류연희 2012-02-01
13770 기타 강은숙 2012-02-01
13769 기타 박..진 2012-02-01
13768 기타 김수찬 2012-02-01
13767 통신 김현진 2012-02-01
13766 유통 배주희 2012-02-01
13765 통신 엄금혁 2012-02-01
13764 식음료 염용근 2012-02-01
13763 통신 쪼꼬바 2012-02-01
13762 digital 권순미 2012-02-01
13761 유통 김사라 2012-02-01
13760 통신 승질나 2012-02-01
13758 유통 이민욱 2012-02-01
13754 생활용품 박강우 2012-02-01
13752 통신 오광진 2012-02-01
13750 통신 정진희 2012-02-01
13748 통신 변주연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