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사용중 화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조아스전자 ] 드라이기사용중 화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용원
  • 조회수 : 1,420회
  • 작성일 : 26-06-08 19:03:40

본문

제 고2딸이 드라이기 사용중 불꽃과함께 손에 화상을입업는데 업체측에서는 수거후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과실이
이라고 자사 보험사를 통해 실비정도만보상해준다고 연락준다고 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업고
제품을 다시보내달라하여 보니 외관상 케이블에 단선이나 쇼트흔적도 없는데 손잡이를 잡은부위나 손목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수 있는저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21 통신 박정희 2012-02-02
13920 기타 김은영 2012-02-02
13919 digital 박래용 2012-02-02
13914 생활용품 강선미 2012-02-02
13912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2
13911 기타 홍정은 2012-02-02
13910 자동차 시형호 2012-02-02
13904 기타 김유미 2012-02-02
13900 기타 이예진 2012-02-02
13898 유통 심재연 2012-02-02
13895 통신 최시우 2012-02-02
13890 digital 장현진 2012-02-02
13887 통신 김영준 2012-02-02
13886 기타 남경하 2012-02-02
13879 건설 유옥순 2012-02-02
13878 통신 전가영 2012-02-02
13876 기타 이재만 2012-02-02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