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레딜코리아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원
  • 조회수 : 1,176회
  • 작성일 : 26-06-09 16:03:45

본문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서 '디바이스 0원'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여 진행하였는데(첨부사진1),
디바이스를 주지 않아(첨부사진2)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 요청하였더니 재구매하라고 합니다.(첨부 사진 3,4,6)
처음 구매시에도 택배 비용이 들었는데 반품 택배비 그리고 재구매 택배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14031 통신 윤정제 2012-02-02
14029 통신 김상은 2012-02-02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14023 금융 최문희 2012-02-02
14021 생활용품 정윤정 2012-02-02
14020 기타 유정옥 2012-02-02
14018 생활용품 김성철 2012-02-02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