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설치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배송설치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석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26-06-08 21:06:57

본문

4월 말 에너지재단 에어콘 지원선정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5월 중순 설치 예정이었으나 5월22일 이사로 5/31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지배송센터에서 일방적으로 6/2일로 확정하였습니다.처음이자 마지막 알림이 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기다리며 아무일도 하지못하고 기다리다 재단에 전화하니 설치직원들 교육으로 늦어진답니다.(항당한 변명을 전달하는 재단직원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알림  통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경로 찾아 찾아 보니  6/8일로 다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배송설치일 지정버튼이 있어 6/6일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또 소식이 없어 찾아보니 6/10일 예정일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 찾아보니 6/11 물류센터 도착예정이라고 또 변겅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정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업체 인것이고  설치 수요자인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기만과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재단에 2번이나 부탁하였으나 연락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부가 사기업체를 선정 한것입니다.

1. 손해배상이 이루워 져야 합니다.

2. 신의성실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위반 하였습니다.

3..상기 위탁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합당한 제재와 배상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4. 수행능력이 없는 회사지정을 철회 할것을 요 합니다.

첨부파일

  • g.jpg (151.5K) DATE : 2026-06-08 21:06:57
  • g1.jpg (381.6K) DATE : 2026-06-08 21:06:57
  • g2.jpg (320.8K) DATE : 2026-06-08 21:06:57
  • g3.jpg (341.6K) DATE : 2026-06-08 21:06:5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설치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