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1,98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51 기타 박근철 2012-02-01
13535 자동차 정준효 2012-02-01
13534 기타 고미희 2012-02-01
13533 기타 조은영 2012-02-01
1353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2-01
13530 기타 최익수 2012-02-01
13529 기타 김애연 2012-02-01
13528 기타 서유희 2012-02-01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