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35 식음료 신경술 2012-02-02
13934 기타 김경화 2012-02-02
13931 통신 백승희 2012-02-02
13930 기타 고선혜 2012-02-02
13929 해결&감사글 김지연 2012-02-02
13924 digital 유영재 2012-02-02
13923 기타 최광수 2012-02-02
13921 통신 박정희 2012-02-02
13920 기타 김은영 2012-02-02
13919 digital 박래용 2012-02-02
13914 생활용품 강선미 2012-02-02
13912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2
13911 기타 홍정은 2012-02-02
13910 자동차 시형호 2012-02-02
13904 기타 김유미 2012-02-02
13900 기타 이예진 2012-02-02
13898 유통 심재연 2012-02-02
13895 통신 최시우 2012-02-02
13890 digital 장현진 2012-02-02
13887 통신 김영준 2012-02-02
13886 기타 남경하 2012-02-02
13879 건설 유옥순 2012-02-02
13878 통신 전가영 2012-02-02
13876 기타 이재만 2012-02-02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