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결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기기결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순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26-06-08 10:33:45

본문

4월9일날 재렌탈을시작하고 기기늘바꿨습니다.
근데 냉수가 왔다갔다해서as를불렀더니 온도계들고와서 지금은된다고 기기를 뜯어도모른다고답사시고 그냥가셨습니다.
저는괜찮아지겠지했는데 계속해서 왔다갔다합니다.
렌탈취소를하고싶은데 상담사는 as기사님이 기기늘코환할수있는권한이있다말하고,as기사님은자기는 그러권한이없다말씀하십니다.
렌탈취소가안되면 교환이라도해주셔야될거같은데,서롱시루고 모른다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온도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설치하라는앱도설치했는데 연락을해도 답이없습니다.
웬만하며렌탈취소로하고싶은데 방법을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78 통신 전가영 2012-02-02
13876 기타 이재만 2012-02-02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