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로 했던 상품을 업체 맘대로 바꿔 보내고선 맘에 않들면 환불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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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커넥션3호 ] 받기로 했던 상품을 업체 맘대로 바꿔 보내고선 맘에 않들면 환불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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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덕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26-06-13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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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에 쿠팡에 있는 다이나믹커넥션3호를 통해서 중국에서 피규어를 구매대행으로 피규어를 구매했으며, 월컴백 쿠폰으로 53600원의 상품을 306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첨부파일에 환불 로 나와 있지만 쿠폰까지 사용해 30600원을 가상계좌 이체로 지불 하였고 물품은 6월 8일에 받을수 있을거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후 연락이 없다가 6월 9일이 되서야 배송중이는걸 알게 되었구 원래 배송되기로 했던 날짜보다 이틀 늦은 9월 10일에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후 제품이 다른걸로 배송 됐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제품 확인후 쿠팡 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이 변경됐지만 그에대한 설명을 받지 못해 제품 교환을 요청 할려고 했지만, 직구매 대행제품은 제품 변경이 불가하며 환불만 된다고 합니다.

환불을 신청 했으나, 중간에 맘이 바껴 그냥 환불을 취소 할려고 했지만 택배 기사의 문자에서는 회수가 않될경우 취소 된다고 해서 따로 취소 요청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쿠팡에 들어가 보니 환불이 처리 되었다고 해서 상담센터에 환불취소를 문의 했지만 환불취소는 불가 하다며, 판매자에게 재구매 요청으로 문의 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문자가 와 확인해보니 이전 쿠폰은 효력 상실로 할인 없이 소비자가로 구매해야 되어 글을 적었습니다.


판매자가 허락 구함이나 통보 조차도 없이 제품 변경, 물품 배송 날짜 늦음, 서로 시스템이 다른 택배사와 쿠팡, 맘에 안들면 걍 환불 받으라는 판매자 등 여러 부분에서 맘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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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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