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계패키지여행 중 침향 제품 구매 후 표시내용 상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이투어앤골프 ] 장가계패키지여행 중 침향 제품 구매 후 표시내용 상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26-06-15 09:44:46

본문

장가계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몰에서 침향이라고 판매한 상품이 전혀 침향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리날룰,송침유 젤캔디로 밝혀졌습니다. 180만원이라는 고액을 하나카드 결제해서 카드사에 차지백 신청을 했지만 여행사에 먼저 연락하라고 해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5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4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3 기타 임종학 2012-02-01
13772 생활가전 이지상 2012-02-01
13771 유통 류연희 2012-02-01
13770 기타 강은숙 2012-02-01
13769 기타 박..진 2012-02-01
13768 기타 김수찬 2012-02-01
13767 통신 김현진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