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60 기타 김진화 2012-02-06
14559 생활가전 박영혜 2012-02-06
14558 생활가전 강윤정 2012-02-06
14557 생활용품 김해근 2012-02-06
14547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9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8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6 기타 홍신지 2012-02-05
14533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2 기타 박지영 2012-02-05
14531 통신 우운영 2012-02-05
14530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29 기타 홍신지 2012-02-05
14526 생활용품 신문성 2012-02-05
14525 식음료 백종우 2012-02-05
14522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05
14520 기타 이초희 2012-02-05
14519 식음료 전동찬 2012-02-05
14518 생활용품 김나나 2012-02-05
14517 식음료 양유진 2012-02-05
14516 통신 김경중 2012-02-05
14508 기타 김솔아 2012-02-05
14505 digital 김수미 2012-02-05
14504 기타 나영수 2012-02-05
14503 생활가전 한지혜 2012-02-05
14502 기타 황유정 2012-02-05
14501 기타 김유나 2012-02-05
14500 생활용품 이지연 2012-02-05
14499 생활용품 김현아 2012-02-05
14498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