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01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3 통신 정재관 2012-02-07
14912 통신 성승재 2012-02-07
14905 기타 엄원주 2012-02-07
14904 자동차 연기찬 2012-02-07
14900 기타 한유리 2012-02-07
14898 생활용품 배명식 2012-02-07
14897 digital 임영석 2012-02-07
14896 기타 유진 2012-02-07
14895 기타 백운경 2012-02-07
14894 생활용품 임채원 2012-02-07
14892 기타 이지연 2012-02-07
14884 기타 김진희 2012-02-07
14883 기타 김창만 2012-02-07
14882 기타 손수진 2012-02-07
14881 기타 손영미 2012-02-07
14880 기타 임재욱 2012-02-07
14879 digital 김기오 2012-02-07
14878 digital 김도영 2012-02-07
14877 생활용품 김신원 2012-02-07
14876 생활가전 박지애 2012-02-07
14875 기타 정태연 2012-02-07
14874 기타 최기윤 2012-02-07
14873 통신 이한나 2012-02-07
14871 기타 강예슬 2012-02-07
14870 기타 강예슬 2012-02-07
14869 기타 김봉근 2012-02-07
14868 건설 정성배 2012-02-07
14867 기타 김희열 2012-02-07
14866 통신 김태훈 2012-02-07
14865 통신 이희선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