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57 기타 김남훈 2012-02-06
14756 기타 김경이 2012-02-06
14753 통신 신선호 2012-02-06
14751 기타 임효경 2012-02-06
14741 통신 정연식 2012-02-06
14738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34 통신 이석철 2012-02-06
14731 생활용품 성낙윤 2012-02-06
14729 기타 최지영 2012-02-06
14728 통신 오석환 2012-02-06
14727 통신 정요섭 2012-02-06
14723 통신 권영하 2012-02-06
14721 통신 장미향 2012-02-06
14720 생활용품 이미연 2012-02-06
14719 기타 김태성 2012-02-06
14718 통신 한상훈 2012-02-06
14717 기타 최미선 2012-02-06
14716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15 기타 ssg0508 2012-02-06
14713 기타 김은주 2012-02-06
14711 통신 정제민 2012-02-06
14709 기타 양현규 2012-02-06
14708 식음료 김선호 2012-02-06
14707 기타 이현영 2012-02-06
14706 digital 이승민 2012-02-06
14705 통신 고혜련 2012-02-06
14689 기타 오미현 2012-02-06
14688 기타 소모영 2012-02-06
14687 기타 이나림 2012-02-06
14686 통신 김민지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