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싱구매 후 밑실이 엉성해짐이 있어서 반품 요구했으나 반품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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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종드루디아 ] 미싱구매 후 밑실이 엉성해짐이 있어서 반품 요구했으나 반품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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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충효
  • 조회수 : 1,213회
  • 작성일 : 26-06-15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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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통해 6월 10일 구미를 가서 업체에서 중고 미싱을 본 후, 11일 이삿짐 센터 용달을 불러 밤 늦게 미싱을 가져왔고, 실이랑 아무것도 없어서... 12일 대전을 가서 어머님 일 도와드리고, 실이랑 미싱 관련한 부수기재를 사서 13일날 대구집에 밤 늦게 도착해서, 실을 꿰어 미싱을 첫 시도해 봄.

윗 실은 구미에서처럼 비슷하게 박히는데 밑부분에 실들은 뭉쳐서 나와 호전되지 않아 밤 늦게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사진과 문의를 함. 그리고, 이후 미싱을 멈추고 인터넷으로 설명서와 유투브 등을 찾아봄.


다음날 오전부터 다시 시도를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이렇게 하는게 스트레스인거 같다하며 반품을 요구함.


저는 미싱 가져오는데 용달로 8만원을 들였고, 구미로 다시 가져다 주는 비용까지 내가 낼테니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판매로 끝났다며 이상없었다 등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말을 자르며, 본인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내용에서 사이트를 올려놨는데(미싱자수 하는 동영상), 거기에는 아주 이상없는 미싱인데.... 그건 해당 미싱이 아닌 외국인이 올려놓은 틱톡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품을 요구하여 통화를 마친 후, 판매자 지인이라면서 연락와서 통화되냐, 미싱은 이상없었다 등등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어서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오고 문자와서...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는 등...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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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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