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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스전자 ] 드라이기사용중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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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용원
  • 조회수 : 1,485회
  • 작성일 : 26-06-08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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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2딸이 드라이기 사용중 불꽃과함께 손에 화상을입업는데 업체측에서는 수거후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과실이
이라고 자사 보험사를 통해 실비정도만보상해준다고 연락준다고 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업고
제품을 다시보내달라하여 보니 외관상 케이블에 단선이나 쇼트흔적도 없는데 손잡이를 잡은부위나 손목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수 있는저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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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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