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화익스프레스 ] 이사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상진
  • 조회수 : 1,225회
  • 작성일 : 26-06-08 18:38:24

본문

이사짐센터에 견적을 받은 후 진행을 하였는데 추가비용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금이 발생하였고 에어프라이기는 파손되어있고 수납상 상판은 분실하셨고 에어컨 배관은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쓰레기통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물어보니 가져가서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삼일후에 집에오셔서 물건없어진거 부서진거 보시고 비슷한거라도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92 통신 장진숙 2012-02-08
15291 기타 박미영 2012-02-08
15290 기타 하광수 2012-02-08
15289 기타 유영자 2012-02-08
15288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7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6 통신 동그라미 2012-02-08
15285 생활용품 김윤이 2012-02-08
15283 통신 박민규 2012-02-08
15278 기타 이영주 2012-02-08
15276 digital 황찬희 2012-02-08
15275 기타 이지현 2012-02-08
15272 식음료 이혜숙 2012-02-08
15270 기타 양현주 2012-02-08
15268 생활용품 문화 2012-02-08
15266 통신 손옥자 2012-02-08
15264 digital 한규원 2012-02-08
15262 기타 소비자 2012-02-08
15256 통신 부순영 2012-02-08
15255 기타 소피아 2012-02-08
15254 통신 박상민 2012-02-08
15253 식음료 전미영 2012-02-08
15251 통신 김주은 2012-02-08
15250 통신 이태신 2012-02-08
15249 건설 김은숙 2012-02-08
15248 기타 안혜경 2012-02-08
15243 digital 최현석 2012-02-08
15242 기타 김양규 2012-02-08
15238 통신 엄성환 2012-02-08
15237 통신 윤정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