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포드 ] 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정현
  • 조회수 : 1,226회
  • 작성일 : 26-06-09 14:12:32

본문

저는 2021년 3월 21일에 더파크모터스와 57,200,000원에 포드익스플로러 2.3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포드 딜러사인 더파크모터스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엔진오일 평생무료쿠폰에 대한 설명과 쿠폰을 발신인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4년 4월 5일 회사정책의 변경을 빌미로 평생 엔진오일무료쿠폰 사용은 원주지역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이 소비자원 등 고발, 각종 매체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자 더파크모터스 회장인 박용환은 모든 고발과 제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24년 5월 8일 타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를 받도록 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6년 5월, 수신인은 또다시 평생 무료 엔진오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원주지점으로 방문할 것을 발신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매매간 수신인이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교환권은 발신인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만약, 서울지역에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을 사용할수 없었다면 발신인이 차량을 매매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서까지 작성해서 24년 당시 저희들을 농락한 더파크 모터스 박용환 회장을 고발하며 

즉각 전국에 무료엔진오일 교환을 가능토록 조치할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14,04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산출내역 : 1회 교체비용(일반류 234,000원) × 2회(년) × 30년(평생)

이에 관련내용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86 기타 정다운 2012-02-11
15985 통신 오재열 2012-02-11
15975 생활용품 조영남 2012-02-11
15974 유통 홍정혁 2012-02-11
15973 기타 모모 2012-02-11
15972 기타 안준식 2012-02-11
15971 통신 김연희 2012-02-11
15970 digital 양혜진 2012-02-11
15969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8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15965 기타 김용락 2012-02-11
15952 자동차 한상종 2012-02-11
15943 통신 정소영 2012-02-11
15939 생활가전 송우영 2012-02-11
15938 기타 이혜란 2012-02-11
15934 기타 김다혜 2012-02-11
15932 통신 김선예 2012-02-11
15930 통신 장재환 2012-02-11
15929 기타 김경도 2012-02-11
15928 기타 박지현 2012-02-11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