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즈맘 ] 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형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26-06-16 13:56:07

본문

나이가 있다보니,,,

엄마옷 전문 매장으로 넉넉한 크기의 제품을 판매한다길래 메리아스 XL를 주문했는데,55짜리 옷이 왔네요

제품 택에 한쪽은 XL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다른 텍에는 XL와 55를 같이 표기해 놓고는, 문제가 없으니 사이즈 교체하려면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넉넉한 제품을 파는 엄마옷 매장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던가

아무리 생각해도,,,XL인데, 55인 제품을 보내주는건 상식에도 어긋나네요.

그런,,,S인 제품은 22인가요??

전화를 받는 분도, 퉁명하기 그지없게 소비자가 배송비 6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4천원, 1만원 하는 속옷을 6천원주고 바꾸라니,,그것도 비상식적인 표기를 하고요?

황당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