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샵 ] 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민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6-06-05 15:08:39

본문

아이오닉9 2027년형 차량 출고를 하면서 현대샵에서 스마트 카드키 구입 했는데 등록하려고 하니 2027년형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해서 반품 하려고 알아보니 카드키 표면 OPP필름을 제거하면 반품이 안될 수 있다고 반품 배송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키 보호필름을 제거 했다가 일단 다시 붙여둔 상황이고, 마이현대 공식 어플에서도 제 차량이 등록이 되있고 구입 홈페이지에서도 "내 차에 맞는 상품" 으로 검색을 했을때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에도 2027년형은 불가하다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1644-8721 판매처 고객센터에 통화하니 구입전 확인사항에도 기재가 되있다고 책임을 못지겠다는 뉘앙스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82 통신 손미정 2012-02-13
16181 기타 문동준 2012-02-13
16180 통신 이순영 2012-02-13
16178 건설 장봉제 2012-02-13
16175 기타 정은실 2012-02-13
16173 digital 김수민 2012-02-13
16171 식음료 박미나 2012-02-13
16170 자동차 박인경 2012-02-13
16169 생활용품 송지연 2012-02-13
16168 통신 고태욱 2012-02-13
16167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13
16166 통신 위계욱 2012-02-13
16165 기타 정동열 2012-02-13
16164 생활용품 이은호 2012-02-13
16163 기타 전영실 2012-02-13
16159 기타 문소영 2012-02-13
16152 유통 권장원 2012-02-13
16151 통신 심유정 2012-02-13
16148 식음료 김민정 2012-02-13
16147 기타 은진 2012-02-13
16146 통신 유혜정 2012-02-13
16145 금융 오일환 2012-02-13
16144 기타 박한엽 2012-02-13
16143 기타 김형정 2012-02-13
16142 식음료 한승희 2012-02-13
16141 생활용품 정혜경 2012-02-13
16140 자동차 김춘섭 2012-02-13
16139 기타 홍아름 2012-02-13
16138 digital 이정재 2012-02-13
16132 기타 이세실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