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 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1,396회
  • 작성일 : 26-06-10 22:20:43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손상 부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5.20.경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대리점에 수리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세탁이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26.6.1.경에는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문의 한다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6.4.6.7.일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세탁계약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내부 문제는 소비자와 무관하며, 수리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세탁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커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커튼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07 기타 김대진 2012-02-18
17500 기타 이철희 2012-02-18
17491 금융 강해진 2012-02-18
17482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1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0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9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8 기타 이신혜 2012-02-18
17477 통신 영성방 2012-02-18
17476 기타 배종복 2012-02-18
17475 통신 한석원 2012-02-18
17474 통신 장기영 2012-02-18
17473 통신 이종성 2012-02-18
1747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18
17471 기타 이세훈 2012-02-18
17470 digital 윤진 2012-02-18
17466 digital 윤진 2012-02-17
17464 기타 안병임 2012-02-17
17463 digital 김제헌 2012-02-17
17459 기타 김정경 2012-02-17
17453 자동차 배연숙 2012-02-17
17451 기타 이수진 2012-02-17
17445 통신 최세현 2012-02-17
17443 통신 양성룡 2012-02-17
17442 통신 박재군 2012-02-17
17441 통신 심수경 2012-02-17
17440 자동차 김용식 2012-02-17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