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86 기타 윤경일 2012-02-17
17185 생활용품 이경수 2012-02-17
17184 기타 김유철 2012-02-17
17183 기타 박성호 2012-02-17
17182 생활가전 2012-02-17
17181 기타 이현열 2012-02-17
17180 식음료 서희숙 2012-02-17
17179 기타 이연우 2012-02-17
17178 기타 이세나 2012-02-17
17177 통신 김신광 2012-02-17
17173 통신 김담미 2012-02-16
17171 통신 노소형 2012-02-16
17169 기타 여은엽 2012-02-16
17166 기타

처리

**
권언 2012-02-16
17164 기타 김인태 2012-02-16
17157 건설 윤만석 2012-02-16
17153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16
17148 생활용품 조민지 2012-02-16
17147 통신 박준희 2012-02-16
17146 유통 박정은 2012-02-16
17145 기타 정선정 2012-02-16
17144 기타 심은옥 2012-02-16
17141 통신 이은주 2012-02-16
17138 기타 전윤실 2012-02-16
17136 통신 윤은정 2012-02-16
17134 통신 김성주 2012-02-16
17130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9 해결&감사글 홍채희 2012-02-16
17128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7 통신 최세현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