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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폐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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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금희
  • 조회수 : 1,249회
  • 작성일 : 26-06-09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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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입점 업체 (더싱싱몰) 벤더가 판매하는 농협안심한우국거리 입니다
아무리 혼합육이라해도 1등급 한우국거리에 저 상태의 고기가 말이되나요?

200g×3개 판매로 위 이미지는
두팩을 뜯어서 펼쳐서 손질한 이미지입니다. 카레용 보다 작은 부스러기 또는 손질한 근막덩어리등
3팩 모두 손질하고 가정용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니 약430g정도네요

판매자들의 성의없는 대처가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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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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