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즈맘 ] 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형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26-06-16 13:56:07

본문

나이가 있다보니,,,

엄마옷 전문 매장으로 넉넉한 크기의 제품을 판매한다길래 메리아스 XL를 주문했는데,55짜리 옷이 왔네요

제품 택에 한쪽은 XL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다른 텍에는 XL와 55를 같이 표기해 놓고는, 문제가 없으니 사이즈 교체하려면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넉넉한 제품을 파는 엄마옷 매장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던가

아무리 생각해도,,,XL인데, 55인 제품을 보내주는건 상식에도 어긋나네요.

그런,,,S인 제품은 22인가요??

전화를 받는 분도, 퉁명하기 그지없게 소비자가 배송비 6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4천원, 1만원 하는 속옷을 6천원주고 바꾸라니,,그것도 비상식적인 표기를 하고요?

황당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17403 생활용품 김시연 2012-02-17
17402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0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8 자동차 곽재균 2012-02-17
17397 통신 이정은 2012-02-17
17395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3 생활용품 김지숙 2012-02-17
17392 자동차 자동차소비자 2012-02-17
17389 기타 박종범 2012-02-17
17387 기타 박상훈 2012-02-17
17384 통신 박경화 2012-02-17
17383 digital 윤성주 2012-02-17
17380 기타 이진 2012-02-17
17378 기타 이혜정 2012-02-17
17374 기타 김미선 2012-02-17
17366 유통 박미란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