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062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58 digital 차민채 2012-02-16
16957 기타 곽진수 2012-02-16
16956 생활가전 배현석 2012-02-16
16955 digital 정종곤 2012-02-16
16952 자동차 김성현 2012-02-16
16951 digital 홍정수 2012-02-16
16947 통신 서문욱 2012-02-16
16944 통신 유영훈 2012-02-16
16943 통신 이은경 2012-02-16
16942 통신 이창우 2012-02-16
16941 기타 한지형 2012-02-16
16940 통신

처리중

근데요..
강주연 2012-02-16
16939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38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23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20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18 기타 권미정 2012-02-15
16917 기타 김이덕 2012-02-15
16913 생활용품 김아라 2012-02-15
16912 기타 김미희 2012-02-15
16911 기타 정혜엽 2012-02-15
16910 통신 최동우 2012-02-15
16909 생활가전 윤혜경 2012-02-15
16908 통신 이희정 2012-02-15
16907 통신 이희정 2012-02-15
16905 통신 천성경 2012-02-15
16904 생활용품 최안나 2012-02-15
16900 통신 조연희 2012-02-15
16898 통신 한일종 2012-02-15
16897 통신 김성주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