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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딜코리아 ] 사기광고판매(구매물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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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봉상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26-06-16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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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딜코리아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 상품  무료디바이스기기 +  카트리지3+1 제품을 구매 하엿으나


배송은 디바이스기기는 없고 카트리지 3개+1 만 온상태 입니다.


레딜코라아 공식몰에 유선 문의 하였으나 수차례 전화연락 거절(안됨)


공식몰 고객센터 문의 남김 답글 및 확인 안함


저와 같은 피해자 사람이 여럿 게시물에 올린걸로 보아 의도적 사기 광고로보입니다.


같은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토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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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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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김은아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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