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레딜코리아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원
  • 조회수 : 1,319회
  • 작성일 : 26-06-09 16:03:45

본문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서 '디바이스 0원'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여 진행하였는데(첨부사진1),
디바이스를 주지 않아(첨부사진2)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 요청하였더니 재구매하라고 합니다.(첨부 사진 3,4,6)
처음 구매시에도 택배 비용이 들었는데 반품 택배비 그리고 재구매 택배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6 통신 소비자 2012-02-21
18185 digital 김성욱 2012-02-21
18184 통신 김민수 2012-02-21
18183 식음료 이동석 2012-02-21
18182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81 기타 이재민 2012-02-21
18180 기타 박현석 2012-02-21
18179 기타

처리

**
이선미 2012-02-21
18178 생활용품 마운틴 2012-02-21
18177 기타 김형식 2012-02-21
18176 생활용품 김정근 2012-02-21
18175 기타 강병수 2012-02-21
18174 digital 박경선 2012-02-21
18173 기타 윤지훈 2012-02-21
18172 기타 이은주 2012-02-21
18171 기타 이수이 2012-02-21
18165 자동차 서정호 2012-02-21
18160 통신 주금만 2012-02-21
18159 digital 정진생 2012-02-21
18158 digital 호수원 2012-02-21
18157 통신 윤준희 2012-02-21
18156 금융 김세진 2012-02-21
18155 통신 김윤미 2012-02-21
18154 생활가전 권도형 2012-02-21
18150 유통 최혜정 2012-02-21
18149 digital 배성훈 2012-02-21
18146 기타 신원선 2012-02-21
18139 기타 조선옥 2012-02-21
18138 기타 김정헌 2012-02-21
18137 건설 조선옥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