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1,311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30 기타 조민서 2012-02-22
18229 통신 허인영 2012-02-22
18228 통신 오화영 2012-02-22
18227 기타 김기중 2012-02-22
18226 생활가전 임헌구 2012-02-21
18225 자동차 이인성 2012-02-21
18224 건설 김태은 2012-02-21
18223 통신 최경진 2012-02-21
18222 통신 박샬롬 2012-02-21
18221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20 digital 김병수 2012-02-21
18219 생활용품 홍성규 2012-02-21
18218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7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6 유통 이형희 2012-02-21
18215 통신 박종민 2012-02-21
18214 건설 안은주 2012-02-21
18213 기타 김동진 2012-02-21
18212 금융 구교민 2012-02-21
18211 생활용품 이은정 2012-02-21
18210 기타 신영숙 2012-02-21
18208 해결&감사글 정진화 2012-02-21
18204 통신 서희승 2012-02-21
18203 생활가전 나주연 2012-02-21
18202 기타 이재호 2012-02-21
18200 기타 이동엽 2012-02-21
18196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95 건설 황희은 2012-02-21
18191 생활가전 윤영미 2012-02-21
18190 자동차 이상중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