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68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96 통신 장성임 2012-02-17
17193 금융 김혜정 2012-02-17
17192 기타 김민선 2012-02-17
17191 기타 김현수 2012-02-17
17190 자동차 신지혜 2012-02-17
17189 기타 윤만석 2012-02-17
17188 건설 윤만석 2012-02-17
17187 기타 안해진 2012-02-17
17186 기타 윤경일 2012-02-17
17185 생활용품 이경수 2012-02-17
17184 기타 김유철 2012-02-17
17183 기타 박성호 2012-02-17
17182 생활가전 2012-02-17
17181 기타 이현열 2012-02-17
17180 식음료 서희숙 2012-02-17
17179 기타 이연우 2012-02-17
17178 기타 이세나 2012-02-17
17177 통신 김신광 2012-02-17
17173 통신 김담미 2012-02-16
17171 통신 노소형 2012-02-16
17169 기타 여은엽 2012-02-16
17166 기타

처리

**
권언 2012-02-16
17164 기타 김인태 2012-02-16
17157 건설 윤만석 2012-02-16
17153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16
17148 생활용품 조민지 2012-02-16
17147 통신 박준희 2012-02-16
17146 유통 박정은 2012-02-16
17145 기타 정선정 2012-02-16
17144 기타 심은옥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