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683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297 통신 김정아 2012-02-17
17295 기타 김대진 2012-02-17
17294 통신 김동오 2012-02-17
17293 기타 조용국 2012-02-17
17292 통신 김경선 2012-02-17
17291 통신 효동 2012-02-17
17290 식음료 민은주 2012-02-17
17289 기타 강재구 2012-02-17
17288 통신 박경관 2012-02-17
17287 생활가전 김병숙 2012-02-17
17284 통신 오석환 2012-02-17
17281 기타 김나연 2012-02-17
17280 기타 신예철 2012-02-17
17275 digital 최정주 2012-02-17
17273 기타 신경숙 2012-02-17
17271 기타 정선정 2012-02-17
17265 통신 류진희 2012-02-17
17264 생활용품 김선영 2012-02-17
17261 digital 김창무 2012-02-17
17260 기타 윤지숙 2012-02-17
17250 통신 하미정 2012-02-17
17249 생활가전 이현호 2012-02-17
17248 기타

처리

**
양동경 2012-02-17
17246 통신 이은미 2012-02-17
17237 기타 주민하 2012-02-17
17217 통신 박상수 2012-02-17
17216 통신 이강실 2012-02-17
17204 통신 김용철 2012-02-17
17199 기타 정초성 2012-02-17
17197 기타 박건영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