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11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67 생활가전 양선희 2012-02-21
18066 통신 최정현 2012-02-21
18065 자동차 박무민 2012-02-21
18060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59 기타 장두경 2012-02-21
18058 생활가전 유지훈 2012-02-21
18056 기타 김태자 2012-02-21
18049 통신 오미자 2012-02-21
18047 생활용품 한연근 2012-02-21
18045 생활가전 백선웅 2012-02-21
18039 기타 김은미 2012-02-21
18037 통신 이기윤 2012-02-21
18034 기타 김향란 2012-02-21
18033 기타 유수호 2012-02-21
18032 자동차 장용남 2012-02-21
18031 기타 김정은 2012-02-21
18025 유통 홍수희 2012-02-21
18024 기타 유수호 2012-02-21
18016 기타 회일 2012-02-21
18015 기타 양은혜 2012-02-21
18014 digital 임우석 2012-02-21
18013 통신 홍선영 2012-02-21
18011 생활가전 이영은 2012-02-21
18010 기타 원지현 2012-02-21
18009 digital 김운태 2012-02-21
18006 생활용품 안규정 2012-02-21
18000 기타 채희종 2012-02-21
17997 통신 이성훈 2012-02-21
17992 식음료 곽은주 2012-02-21
17991 기타 공나현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