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계패키지여행 중 침향 제품 구매 후 표시내용 상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이투어앤골프 ] 장가계패키지여행 중 침향 제품 구매 후 표시내용 상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26-06-15 09:44:46

본문

장가계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몰에서 침향이라고 판매한 상품이 전혀 침향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리날룰,송침유 젤캔디로 밝혀졌습니다. 180만원이라는 고액을 하나카드 결제해서 카드사에 차지백 신청을 했지만 여행사에 먼저 연락하라고 해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59 기타 김정경 2012-02-17
17453 자동차 배연숙 2012-02-17
17451 기타 이수진 2012-02-17
17445 통신 최세현 2012-02-17
17443 통신 양성룡 2012-02-17
17442 통신 박재군 2012-02-17
17441 통신 심수경 2012-02-17
17440 자동차 김용식 2012-02-17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17403 생활용품 김시연 2012-02-17
17402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0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8 자동차 곽재균 2012-02-17
17397 통신 이정은 2012-02-17
17395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3 생활용품 김지숙 2012-02-17
17392 자동차 자동차소비자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