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83 통신 오유진 2012-02-20
17680 기타 이소영 2012-02-20
17678 기타 서진호 2012-02-20
17677 생활용품 김민환 2012-02-20
17676 식음료 신성현 2012-02-20
17672 해결&감사글 오혜선 2012-02-20
17671 생활가전 강주영 2012-02-20
17670 기타 강지선 2012-02-20
17669 기타 장수아 2012-02-20
17668 기타 이재영 2012-02-20
17659 통신 여명화 2012-02-20
17656 기타 차지현 2012-02-20
17653 자동차 김진우 2012-02-20
17652 생활가전 최윤석 2012-02-20
17651 건설

처리

**
금창정 2012-02-20
17650 생활용품 김조홍 2012-02-20
17649 기타 임헌표 2012-02-20
17648 digital 권석규 2012-02-20
17646 생활용품 마은아 2012-02-20
17645 기타 정승진 2012-02-20
17643 건설

처리

**
금창정 2012-02-20
17642 기타 한미선 2012-02-20
17640 생활용품 강수영 2012-02-20
17637 통신 유기환 2012-02-20
17636 생활용품 김동건 2012-02-20
17632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631 생활가전 전재원 2012-02-20
17630 digital 석지한 2012-02-20
17627 자동차 홍은숙 2012-02-20
17625 기타 이미현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