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lite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늙어가는 50대 ] Tik tok lite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26-06-09 22:04:40

본문

허위 과장 광고
틱톡을 보다보면 나오는 광고에 혹해서
스마트 안경을 샀는데 모두가 허위 광고네요 거기그 광고를 보면 안경테에 카메라도 있고 안경에는 화면도 나오는걸루 광고하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눈아픈 이어폰 이 왔어요
완전 허위 광고에 이거 조사좀 해주세요
나같이 50 넘는사람들 등쳐 먹는 광고는 정말 싫어요
그것도 틱똑이 이런 허위광고를 보지도 않고 내보는것은 방관죄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289 기타 강재구 2012-02-17
17288 통신 박경관 2012-02-17
17287 생활가전 김병숙 2012-02-17
17284 통신 오석환 2012-02-17
17281 기타 김나연 2012-02-17
17280 기타 신예철 2012-02-17
17275 digital 최정주 2012-02-17
17273 기타 신경숙 2012-02-17
17271 기타 정선정 2012-02-17
17265 통신 류진희 2012-02-17
17264 생활용품 김선영 2012-02-17
17261 digital 김창무 2012-02-17
17260 기타 윤지숙 2012-02-17
17250 통신 하미정 2012-02-17
17249 생활가전 이현호 2012-02-17
17248 기타

처리

**
양동경 2012-02-17
17246 통신 이은미 2012-02-17
17237 기타 주민하 2012-02-17
17217 통신 박상수 2012-02-17
17216 통신 이강실 2012-02-17
17204 통신 김용철 2012-02-17
17199 기타 정초성 2012-02-17
17197 기타 박건영 2012-02-17
17196 통신 장성임 2012-02-17
17193 금융 김혜정 2012-02-17
17192 기타 김민선 2012-02-17
17191 기타 김현수 2012-02-17
17190 자동차 신지혜 2012-02-17
17189 기타 윤만석 2012-02-17
17188 건설 윤만석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