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20 digital 김병수 2012-02-21
18219 생활용품 홍성규 2012-02-21
18218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7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6 유통 이형희 2012-02-21
18215 통신 박종민 2012-02-21
18214 건설 안은주 2012-02-21
18213 기타 김동진 2012-02-21
18212 금융 구교민 2012-02-21
18211 생활용품 이은정 2012-02-21
18210 기타 신영숙 2012-02-21
18208 해결&감사글 정진화 2012-02-21
18204 통신 서희승 2012-02-21
18203 생활가전 나주연 2012-02-21
18202 기타 이재호 2012-02-21
18200 기타 이동엽 2012-02-21
18196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95 건설 황희은 2012-02-21
18191 생활가전 윤영미 2012-02-21
18190 자동차 이상중 2012-02-21
18189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8 기타 임헌표 2012-02-21
18187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6 통신 소비자 2012-02-21
18185 digital 김성욱 2012-02-21
18184 통신 김민수 2012-02-21
18183 식음료 이동석 2012-02-21
18182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81 기타 이재민 2012-02-21
18180 기타 박현석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