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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므47 ] 의류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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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승호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26-06-16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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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주문 했는데 밴드 부분이 늘어나질 않아서 좁은 통속에 몸이 안 들어가서 입지를 못하는 불량 제품이라 반품 환불을 요구했더니 반품 비용18,000을 제가 부담 하라고 하네요
정당한것인지 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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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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