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370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19046 유통 김옥희 2012-02-24
19045 통신 김명옥 2012-02-24
19044 기타 이재욱 2012-02-24
19043 기타 김세주 2012-02-24
19042 식음료 조문현 2012-02-24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19035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2 digital 허석민 2012-02-24
19030 기타 채민영 2012-02-24
19029 digital 김은지 2012-02-24
19027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4
19021 기타 이광인 2012-02-24
19019 기타 김진경 2012-02-24
19018 금융 이애경 2012-02-24
19017 통신 김인숙 2012-02-24
19015 통신 조상래 2012-02-24
19014 통신 이민욱 2012-02-24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96 생활가전 장성원 2012-02-24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