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레딜코리아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원
  • 조회수 : 1,340회
  • 작성일 : 26-06-09 16:03:45

본문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서 '디바이스 0원'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여 진행하였는데(첨부사진1),
디바이스를 주지 않아(첨부사진2)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 요청하였더니 재구매하라고 합니다.(첨부 사진 3,4,6)
처음 구매시에도 택배 비용이 들었는데 반품 택배비 그리고 재구매 택배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