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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오 ]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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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운
  • 조회수 : 1,446회
  • 작성일 : 26-06-05 0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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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계를 구매했고 단순변심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업체는 밴드 체결 흔적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령 직후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재판매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령 직후 사진상에도 밴드가 이미 버클에 체결된 상태가 확인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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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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