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lite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늙어가는 50대 ] Tik tok lite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1,148회
  • 작성일 : 26-06-09 22:04:40

본문

허위 과장 광고
틱톡을 보다보면 나오는 광고에 혹해서
스마트 안경을 샀는데 모두가 허위 광고네요 거기그 광고를 보면 안경테에 카메라도 있고 안경에는 화면도 나오는걸루 광고하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눈아픈 이어폰 이 왔어요
완전 허위 광고에 이거 조사좀 해주세요
나같이 50 넘는사람들 등쳐 먹는 광고는 정말 싫어요
그것도 틱똑이 이런 허위광고를 보지도 않고 내보는것은 방관죄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27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5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2 기타 성충모 2012-02-20
17818 생활가전 이수정 2012-02-20
17817 통신 임지영 2012-02-20
17815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3 통신 송재욱 2012-02-20
17812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1 기타 최용선 2012-02-20
17810 금융 시진호 2012-02-20
17809 기타 김남례 2012-02-20
17808 digital 전준규 2012-02-20
17807 기타 홍한솔 2012-02-20
17806 통신 조장현 2012-02-20
17805 기타 이재훈 2012-02-20
17804 생활용품 김순미 2012-02-20
17803 통신 김진우 2012-02-20
17802 생활가전 서성찬 2012-02-20
17801 통신 이유리 2012-02-20
17798 기타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이정문 2012-02-20
17780 생활용품 김병수 2012-02-20
17777 기타 장준희 2012-02-20
17774 자동차 이해석 2012-02-20
17769 기타 안해진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