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49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8 기타 임균현 2012-02-23
18747 기타 이미선 2012-02-23
18746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5 기타 이대진 2012-02-23
18744 생활가전 서은영 2012-02-23
18743 기타 최미화 2012-02-23
18742 통신 송전호 2012-02-23
18741 digital 김현일 2012-02-23
18740 생활용품 이제웅 2012-02-23
18739 건설 은채 2012-02-23
18738 금융 서기준 2012-02-23
1873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3
18736 생활용품 임희성 2012-02-23
18735 생활용품 임희성 2012-02-23
18731 생활가전 정석용 2012-02-23
18729 유통 박성민 2012-02-23
18728 기타 김하늘 2012-02-23
18727 유통 박성민 2012-02-23
18726 생활가전 남기주 2012-02-23
18724 자동차 장문수 2012-02-23
18723 digital 김홍규 2012-02-23
18715 기타 이민선 2012-02-23
18711 생활용품

처리

**
박영미 2012-02-23
18710 자동차 황나나 2012-02-23
18709 생활용품

처리

**
박영미 2012-02-23
18707 유통 서병석 2012-02-23
18705 digital 유정훈 2012-02-23
18704 기타 송향순 2012-02-23
18703 기타 이동숙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