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안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타이싱 ] 반품 안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1,158회
  • 작성일 : 26-06-11 23:53:01

본문

토스에 뜬 광고를 보고 편광안경이라해서 구매했는데 돋보기가 왔습니다.

돋보기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건지 의문,,

반품요청했는데 10,000원,15,000원,20,000원,30,000원을 환불해줄테니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용 후 불만족 시 14일 이내에 100% 환불보장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꾸 환불 안해주려하고 시간 끌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반품도 하려면 저희가 선불로 택배를 부치라고 합니다.


이제는 국제물류비용 20000원을 빼고 환불해준다는데 그럼 100%가 아니지않나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건 본인들이 국제물류비용이든, 반품 배송비든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일동안 시간만 끌어서 시간도 아깝고 감정낭비도 심합니다.


또한 토스에서 제대로 확인한 광고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토스에도 문의 했더니 토스쇼핑에서 구매하지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증 된 사이트만 광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매사이트 【디자이너 공동 제작】만타이싱 스마트 초점조절 색변경 노안경-kavo-buy.com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18933 생활용품 이세진 2012-02-24
18931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0 통신 서연임 2012-02-24
18929 기타 김진오 2012-02-24
18928 유통 정은미 2012-02-24
18927 기타 손성문 2012-02-24
18924 통신 한경수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