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072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96 생활가전 장성원 2012-02-24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18993 생활가전 안중열 2012-02-24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